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압류 및 체납처분유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1.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법정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2. 제30조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기 전에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채권의 확보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해야 한다.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2. 압류재산의 환가추산금액이 부담금, 가산금, 강제징수비 등 제반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3. 환가가 용이한 재산을 압류
공단이사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1. 공단이사장이 성실납부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공단이사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를 준용한다.
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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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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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