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2조 (압류 및 체납처분유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단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1.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법정부담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않은 경우2. 제30조제2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납기 전에 납부고지를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완납하지 않은 경우
②채권의 확보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해야 한다.1.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 및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급여채권의 압류 제한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2. 압류재산의 환가추산금액이 부담금, 가산금, 강제징수비 등 제반비용에 충당할 수 있는 범위의 재산을 압류3. 환가가 용이한 재산을 압류
③공단이사장은 체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체납액에 대하여 강제징수에 의한 재산의 압류나 압류 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1. 공단이사장이 성실납부자로 인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2.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함으로써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체납액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공단이사장은 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미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⑤공단이사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부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⑥제3항에 따른 유예의 신청ㆍ승인ㆍ통지 등의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77조를 준용한다.
⑦체납처분유예의 취소와 체납액의 일시징수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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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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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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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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