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5조 (플라스틱제품의 부담금 납부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에 대한 부담금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납부한다.1. 영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영 별표 1의3에 따른 업종에 해당하는 제품을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으로 사용하여 최종단계의 제품을 제조하는 자를 포함한다)2. 제품의 제조 과정에 투입되지 않고 제품의 수리나 기능 작용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재료, 부품 또는 부분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3.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품목에 대하여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경우에는 그 주문자(다만, 상표권을 양도할 경우 상표권을 양수한 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재활용에 관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ㆍ재활용 자발적 협약 운영지침에 따른다.
공단이사장은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이 영 제1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제품임을 확인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1.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는 방식에 따라 제조하는 제품의 경우 상표권에 대한 사항2.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 건축물 및 구축물을 시공하는지 여부3. 해당 제품을 단순히 선별ㆍ정리ㆍ분할ㆍ포장ㆍ재포장하는지 여부4. 해당 제품이 단순히 인쇄ㆍ접착ㆍ절단된 제품인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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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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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