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58조 (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신고인 등 민원인이 직접 부담금 산출자료인 출고ㆍ수입실적 및 증빙서류 등을 인터넷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인터넷 신고절차ㆍ방법 및 운영상의 세부기준은 공단이사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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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3조 · 과태료 처분 요청제54조 · 과태료 처분 요청 시 검토사항제55조 · 문서의 우선취급과 처리제56조 · 부담금 등 부과상황 보고제57조 · 준용규정
이 법 전체 목차 59개 보기제58조 · 부담금 부과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인터넷 신고지금 보는 조문
제5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