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9조 (비대상 혼입비율 등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플라스틱을 재료로 사용한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면제ㆍ감액을 신청할 경우 타재질혼입률 및 비대상혼입률(이하 "혼입비율"이라 한다)을 조사하고 별표2에 따라 혼입비율 조사표(별지 제17호의2서식)를 작성해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표 사본을 면제ㆍ감액 신청자 또는 재활용사업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혼입비율 조사를 별표 2에 따라 매년 4월 20일까지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부담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해야 한다.1. 신규 면제ㆍ감액 신청자 : 최초 면제ㆍ감액 신청연도에 실시한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적용한다.2. 기존 면제ㆍ감액 신청자 : 회수ㆍ재활용한 당해연도의 혼입비율 조사결과를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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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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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