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0조 (납부기한 전 징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기한 전이라도 납부의무가 확정된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 및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가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3. 법인이 해산한 경우4. 부담금을 포탈하고 도피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②공단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 전 부담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 제조업자나 수입업자에게 납부기한을 정하여 그 뜻을 고지해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납부고지서를 발부한 경우 납부기한의 변경을 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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