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3조 (매출액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영 별표 2에 따른 부담금 감면액 산정에 필요한 "매출액"과 "수입액"이란 기업의 총 매출액과 총 수입액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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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 혼입비율 조사 기준
<별표 2> 폐기물부담금 플라스틱 혼입비율 조사 기준 1. 혼입비율 조사기준 가. 조사 횟수는 연 1회로 하고, 1회 조사 시 각 품목별 5회 측정 나. 품목별 5회 측정한 뒤 최대와 최소를 제외한 3회 측정값에 대해 혼입중량(비율)을 구한 뒤 소숫점 셋째자리 이하는 버림 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별도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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