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7조 (제조업자에 대한 보고 및 검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6조제1항 및 규칙 제26조제3호에 따라 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시설ㆍ사업소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할 수 있다.1. 해당 제조업자가 부담금 부과대상이거나 부담금 부과대상인 것으로 명백히 의심된다고 공단이사장이 판단하는 경우2. 해당 제조업자로부터 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를 공급받은 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금액의 확정을 위해 자료 제출 등이 필요하다고 공단이사장이 판단하는 경우3.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공단이사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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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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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