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3조 (제조업자의 수출인정 증빙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단이사장은 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받아 수출을 확인해야 한다.1. 「관세법」「대외무역법」에서 인정하는 수출증명서류2. 국내지역 거래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에 따른 수출인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3.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5조 및 제9조에 따른 내국신용장4. 기타 공단이사장이 인정하는 서류
공단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다만, 부담금 부과대상 제조업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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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1 시행된 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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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