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부담금 사무처리규정 제26조 (최저부과액 및 단수계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1공포 · 2025-11-05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2조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의 부과, 징수, 반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부담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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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이사장은 산정한 부담금액이 10,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결정하지 않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이사장은 산정한 부담금액이 10,000원 미만일 때에는 징수결정하지 않는다.
②부담금 또는 가산금의 부과시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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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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