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9조제2항제5호에 따른 Ⅱ급 및 Ⅲ급비밀 취급 인가권자와 Ⅲ급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고객상담센터소장을 포함한다)2. 노동위원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의 각 위원장, 최저임금위원회는 상임위원3. 산하 공공기관의 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