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조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본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고 법령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의 지도감독을 받는 산하 공공기관에도 준용한다.
②산하 공공기관의 장은 「보안업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과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이 훈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자체 보안규정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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