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 (외국인 신원조사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업무상 자문 등을 위하여 외국인을 임용할 경우에는 임용 30일 전 국가정보원에 신원조사를 요청하고, 그 결과 신원이 특이한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임용 시 다음 각 호에 대한 보안서약을 집행하여야 한다.1. 지득한 기밀사항을 계약기간 또는 만료 후 누설할 경우의 손해배상 책임(다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익신고 등으로 인한 손해는 제외한다)2. 수행업무의 범위 및 유의사항3. 퇴직 시 업무자료에 대한 사적 이용 및 무단반출 금지
보안담당관은 보안 및 공직자로서의 기본자세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속 부서장은 보안사고 예방 및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야 한다.
국가 중요정책 등의 민감한 회의에 참석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보안심사위원회에서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회의종료 시에는 배부자료를 회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