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 (비밀의 재분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을 취급하는 사람은 계속적으로 소관비밀의 예고문에 따라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61조에 따른 매월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매월 세 번째 수요일)에는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비밀원본은 규칙 제19조에 따라 연 2회 이상 재분류 검토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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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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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