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동시에 기관장 결재 후 신원조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한데 묶어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②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자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경우에 전입 기관의 장에게 해당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를 인사비밀로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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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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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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