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 (신원조사 회보서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원조사 회보서는 접수와 동시에 기관장 결재 후 신원조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개인별 인사기록카드에 한데 묶어 통합 관리하여야 한다.
신원조사 회보서는 개인의 신원정보 보호를 위하여 관계자 외의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속 공무원이 다른 기관으로 전출되었을 경우에 전입 기관의 장에게 해당자의 신원조사 회보서를 인사비밀로 이송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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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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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