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관리번호의 부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관리기록부에 자체 생산비밀은 붉은색으로, 접수비밀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하고, 비밀관리번호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보관부서별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같은 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생산하였을 경우의 관리번호는 비밀원본과 생산부서 보관용 사본에는 매 건마다 부여하고, 배부처에 발송하는 비밀의 사본에는 부여하지 아니한다.(접수처에서 부여하여야 한다)
같은 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하였을 경우의 관리번호는 접수처에서 모두 보관할 경우에는 각각 부여하고, 일부를 넘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고 넘겨야 한다.(접수처에서 부여하고, 관리기록부에 넘긴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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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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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