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 (관리번호의 부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관리기록부에 자체 생산비밀은 붉은색으로, 접수비밀은 청색 또는 흑색으로 각각 기재하여야 하고, 비밀관리번호는 작성 및 접수되는 순서에 따라 보관부서별로 연도표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같은 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생산하였을 경우의 관리번호는 비밀원본과 생산부서 보관용 사본에는 매 건마다 부여하고, 배부처에 발송하는 비밀의 사본에는 부여하지 아니한다.(접수처에서 부여하여야 한다)
③같은 건의 비밀을 2부 이상 접수하였을 경우의 관리번호는 접수처에서 모두 보관할 경우에는 각각 부여하고, 일부를 넘길 경우에는 부여하지 않고 넘겨야 한다.(접수처에서 부여하고, 관리기록부에 넘긴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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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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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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