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서류의 보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자료는 비밀과 함께 철하여 보관ㆍ활용하고, 비밀의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비밀에서 분리한 후 각각 편철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비밀접수증2. 비밀열람기록전3. 배부처
②다음 각 호의 자료는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1. 비밀관리기록부2. 비밀 접수 및 발송대장3. 비밀대출부4. 암호자재 관리기록부
③서약서는 서약서를 작성한 비밀취급인가자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하여 인가 해제 시까지 보관하되, 인사기록카드와 함께 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도로 편철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암호자재 증명서는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암호자재 점검기록부는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면 해당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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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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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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