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 (비밀취급인가의 특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규칙 제13조에 따른 비밀취급의 특례적 인가는 비밀취급 인가권자가 수행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가 및 해제절차는 제11조, 제15조,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제1항에 따라 피인가자의 보안업무 관리실태를 수시로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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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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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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