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 (정책연구과제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부서장은 사전에 연구과제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여 비밀 및 대외비 정책연구과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분임보안담당관을 거쳐 「고용노동부 정책연구 관리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심의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비밀 및 대외비 정책연구과제는 「비밀세부분류지침」에 따라 적정등급의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하여야 하고, 내용에 따라 예고문을 적정한 기간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밖의 중요 정책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중요도를 검토하고 필요시 대외비로 분류하여 관리한다.
③용역계약서에는 비밀엄수의무, 수행단계별 보안대책, 성과물 임의발표 금지와 임의 사용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연구 참여자의 신원확인, 보안 준수의무 고지, 보안서약 집행 등 보안조치를 하고 소속직원을 보안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1.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보안관리 실태점검2. 연구 종료 시 관련자료 전량회수 및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⑤비밀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사무실은 수행기간 동안 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 불필요한 사람의 접근을 차단하여야 한다.
⑥비밀 정책연구과제와 관련된 회의를 개최하는 경우에는 참여자에 대하여 보안 서약집행 및 보안준수사항을 고지한 후 자료를 배부하고, 종료 시에는 전량 회수한 후 파기하는 등 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