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비밀세부분류지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토대로 작성한다.
②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추가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ㆍ요청하여야 한다.
④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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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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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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