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 (비밀세부분류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 자체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규칙 제17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에서 배부한 비밀세부분류지침을 토대로 작성한다.
본부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비밀세부분류지침 중 추가하거나 수정을 요하는 사항을 매년 9월 30일까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부 보안담당관은 수집된 자료를 종합하여 보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10월 31일까지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ㆍ요청하여야 한다.
비밀세부분류지침은 공개하지 않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