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시설보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보안담당관은 시설방호책임자가 되며 시설의 방호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경비ㆍ보안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경비ㆍ보안계획에는 외래인 출입통제 방안(주ㆍ야간 및 공휴일)과 당직근무제도(주ㆍ야간 경계 및 순찰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자체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보안에 관한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④그 밖의 시설보안에 관한 사항은 영, 규칙 및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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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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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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