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 (시설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안담당관은 시설방호책임자가 되며 시설의 방호를 위하여 자체 실정에 맞는 경비ㆍ보안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경비ㆍ보안계획에는 외래인 출입통제 방안(주ㆍ야간 및 공휴일)과 당직근무제도(주ㆍ야간 경계 및 순찰 등)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보안담당관은 자체시설의 안전한 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설보안에 관한 조정업무를 수행한다.
그 밖의 시설보안에 관한 사항은 영, 규칙 및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 관리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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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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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