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보안측정의 유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안시설의 보안측정은 규칙 제52조의5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측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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