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6조 (보안측정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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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보안시설의 보안측정은 규칙 제52조의5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보안시설의 보안측정은 규칙 제52조의5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안측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규칙 제52조의5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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