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 (보안사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영 제38조 및 규칙 제65조의2에 따른 보안사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밀의 누설 또는 분실2. 국가보안시설의 파괴 또는 기능 침해3. 영 제34조제3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않은 보호지역 접근 또는 출입4. 그 밖에 영 제38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고로서 국가정보원장이 정하는 사고
②제1항 각 호의 보안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당해기관 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하고, 당해기관 보안담당관은 본부 보안담당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본부 보안담당관은 사고의 일시ㆍ장소ㆍ사고내용 및 조치사항을 다음 각 호의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1. 국가정보원장2. 인근 경찰기관 또는 군 보안기관3. 비밀생산기관 및 배부처
③보안사고는 이에 대한 보안사고 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보안담당관은 보안사고를 유발한 사람 또는 사고의 발생을 인지하고도 보고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공무원 징계령」ㆍ「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ㆍ「고용노동부 감사규정」 등에 따라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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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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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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