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 (기간제근로자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되는 사람 중 중요시설ㆍ지역의 통제ㆍ출입 및 중요문서ㆍ자재 등의 취급자로서 기관의 장이 보안상 필요로 하는 사람 외에는 신원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기간제근로자에게는 비밀취급인가를 하거나 중요한 업무의 전담 및 직책을 줄 수 없으며, 부득이한 사유로 보안유지가 필요한 특수 분야의 업무를 시키려는 경우에는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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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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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