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암호자재의 수령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에서 생산한 암호자재에 대하여 세종시 지역은 장관이 수령ㆍ배부ㆍ반납하고, 그 밖의 지역은 소속기관별로 해당 국가정보원 지부에서 수령ㆍ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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