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조 (암호자재의 수령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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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가정보원에서 생산한 암호자재에 대하여 세종시 지역은 장관이 수령ㆍ배부ㆍ반납하고, 그 밖의 지역은 소속기관별로 해당 국가정보원 지부에서 수령ㆍ반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가정보원에서 생산한 암호자재에 대하여 세종시 지역은 장관이 수령ㆍ배부ㆍ반납하고, 그 밖의 지역은 소속기관별로 해당 국가정보원 지부에서 수령ㆍ반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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