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 (보안감사 및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본부 보안담당관은 장관의 지시를 받아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규정」 제3조에 따른 각 실ㆍ본부ㆍ국ㆍ관(대변인을 포함한다. 이하 "실ㆍ본부ㆍ국ㆍ관"이라 한다) 및 소속기관등에 대하여 영 제41조 및 규칙 제67조에 따라 보안업무 전반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감사를 할 수 있다.
장관은 보안감사 권한의 일부를 지방고용노동청장ㆍ대표지청장,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산하기관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방고용노동청장ㆍ대표지청장,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산하기관장은 감사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감사반의 편성은 운영지원과 또는 지능정보화기획팀의 보안담당 서기관(또는 사무관)을 반장으로 하고 보안업무 실무자를 반원으로 하며, 그 밖의 필요에 따라 인사담당 실무자 및 지능정보화기획팀 실무자 등을 반원으로 편성할 수 있다.
보안감사는 보안사고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일반보안(국가보안시설 보호의 적정여부 등 포함) 및 정보보안 전반에 대하여 실시하고, 온정주의적 처분을 지양하여 보안감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
장관은 소속직원의 보안관리 이행실태 확인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등의 장은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장관은 영 제39조에 따른 보안감사 및 제40조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감사를 실시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보안감사 결과2. 보안상 취약점이나 개선 필요 사항을 확인한 경우 재발방지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