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1조 (안전 반출 및 파기계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49조에 따라 안전반출 및 파기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계획은 평상시 보다 공휴일 또는 일과 후 등 평상시의 지휘계통이 없는 경우에 발생될 비상사태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③보안담당관은 교육 등을 통하여 제1항에 따른 계획을 소속직원에게 주지시키고, 사본 1부를 당직함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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