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8조 (보관책임자)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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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문서의 보관책임자는 비밀 보관 각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보안업무 담당자는 부책임자가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의 보관책임자는 비밀 보관 각 부서장이 정책임자가 되고, 보안업무 담당자는 부책임자가 된다.
②장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필요에 따라 여러 사람의 부책임자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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