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비밀기록물 원본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비밀 및 대외비 원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해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②그 밖에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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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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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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