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 (비밀기록물 원본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 및 대외비 원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관 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여 보존하여야 한다.1.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에 따라 일반문서로 재분류한 경우2. 예고문에 의해 보호기간이 만료된 경우3. 생산 후 30년이 지난 경우
그 밖에 비밀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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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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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