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 (보안담당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직 발령과 동시에 해당기관의 보안담당관이 된다.1. 본부: 운영지원과장2. 소속기관등: 서무업무 담당 부서장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보안담당관의 업무수행 능률을 위하여 보직 발령과 동시에 해당 부서의 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 다만, 지능정보화기획팀장은 보안담당관을 보좌하여 정보보안을 총괄하는 정보통신분임보안담당관이 된다.1. 본부: 각 국ㆍ관(대변인을 포함한다)의 각 과(팀)장 및 담당관2. 소속기관등: 각 부서장(분과되어 있는 고용센터의 경우에는 모든 부서장 포함)
보안담당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규칙 제68조에서 정한 사항2. 보안진단3. 기관장의 명에 의한 보안감사 및 보안점검4. 분임보안담당관 및 소속기관등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5. 그 밖에 보안업무 전반에 관한 지도ㆍ조정 및 감독에 관한 사항
분임보안담당관은 보안담당관의 지휘ㆍ감독을 받아 소속 부서내에서 제3항(제4호를 제외한다)에 따라 보안담당관의 임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6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