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조 (비밀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문서는 다음의 절차에 따라 접수하여야 한다.<img id="158220669"></img>
②문서관리 부서는 외부로부터 접수된 비밀을 1근무시간 이내에 소관 부서에 인계하고, 비밀접수 및 발송대장 수령자란에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
③처리과는 비밀접수대장에 접수번호 등을 기록하고, 비밀관리기록부에도 관리번호(연도 표시 일련번호)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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