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13조 (외국인 비밀취급 인가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외국인에게 상시적으로 비밀취급 인가를 부여하는 것은 제한해야 하며, 외국인을 대상으로 열람 등 비밀 취급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른 보안조치를 실시한 후 일시적인 비밀 열람ㆍ취급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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