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7조 (비밀보관 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문서는 해당 비밀 소관부서에서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대외비 보관도 이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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