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7조 (대외기관 자료제공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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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대외기관에 비밀(대외비) 및 민감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제공 등의 창구는 대외기관과 관련이 있는 주무부서로 일원화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비밀자료는 직접 휴대하여 열람시킨 후 회수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득이하게 대외기관에 비밀(대외비) 및 민감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설명하려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등 사전 보안성 검토를 실시하고, 자료제공 등의 창구는 대외기관과 관련이 있는 주무부서로 일원화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등의 경우에는 자료에 대하여 적정등급으로 분류하여 경고문 및 반납일자 등을 명기하여 최소부수만 제공하고, 자료 제공부서는 회수ㆍ파기 등의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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