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9조 (비밀ㆍ암호자재취급의 인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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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 또는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밀ㆍ암호자재취급 인가권자는 임무 및 직책상 해당 등급의 비밀 또는 암호자재를 취급하는 사람에 한정하여 비밀 또는 암호자재취급을 인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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