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보안업무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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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해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평가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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