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64조 (보안업무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의 보안업무 평가지표에 따라 본부 보안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본부 보안담당관은 소속기관에 대해 자체평가계획을 수립ㆍ시행 할 수 있다.
③본부 보안담당관은 보안업무 평가결과를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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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 정책연구과제 관리제60조 · 보안담당관제61조 · 사이버ㆍ보안진단의 날 시행제62조 · 보안교육제63조 · 비밀 및 암호자재 관련 서류의 보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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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