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 (보관책임자의 교체)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밀보관 정ㆍ부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비밀관리기록부의 최종기입란 밑에 2개의 붉은색 선을 그어 마감하고, 다음과 같이 인계인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img id="158220893"></img>
비밀보관 정책임자의 인계인수 입회자는 보안담당관이 되며, 부책임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는 정책임자의 입회하에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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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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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