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 (신원조사의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1-1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장관 및 소속기관등의 장은 규칙 제56조제1항 각 호의 사람에 대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고, 그 외의 사람에 대하여는 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내국인 및 재외국민의 신원조사 방법 및 제출서류와 외국인의 신원조사는 국가정보원에서 작성ㆍ배부하는 「신원조사 업무지침」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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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17 시행된 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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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