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43조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고용노동부 보안업무의 적절한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 외의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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