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19조 (교육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정의 교육훈련은 「해양경찰청 현장부서 훈련 규칙」 및 연간 교육훈련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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