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7조 (승조원 휴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정 승조원이 출동기간 중 연가를 사용하는 때에는 출동기간과 동일한 연가일수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동 중 연가 사용일수는 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한 그 출동기간 일수로 산정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정 승조원이 개인 사정 등이 있는 때에는 출동기간 일부에 대하여 연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③함정 승조원이 출동기간 일부에 대하여 휴가ㆍ교육ㆍ출장 등의 사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④소속기관장은 제3항의 사고 사유가 발생한 승조원에 대하여 사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출동기간 동안 같은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1. 해당 승조원이 출동기간 중 함정에 복귀하는 경우2. 소속기관장이 해당 승조원에 대하여 다른 부서에 근무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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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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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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