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7조 (승조원 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 승조원이 출동기간 중 연가를 사용하는 때에는 출동기간과 동일한 연가일수를 신청해야 한다. 이 경우 출동 중 연가 사용일수는 토요일ㆍ공휴일을 포함한 그 출동기간 일수로 산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함정 승조원이 개인 사정 등이 있는 때에는 출동기간 일부에 대하여 연가를 신청할 수 있다.
함정 승조원이 출동기간 일부에 대하여 휴가ㆍ교육ㆍ출장 등의 사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소속기관장은 제3항의 사고 사유가 발생한 승조원에 대하여 사고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출동기간 동안 같은 소속기관 내 다른 부서에 근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1. 해당 승조원이 출동기간 중 함정에 복귀하는 경우2. 소속기관장이 해당 승조원에 대하여 다른 부서에 근무 지정을 하지 않은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경찰청 현업공무원 복무관리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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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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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