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3조 (유류 공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간 사용하는 함정 연료유는 해양경찰청에서 유류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연료유는 유류바지에 보관하고, 윤활유 등은 소속기관의 보관시설에 보관한다.
소속기관장은 함ㆍ정장의 유류 청구량을 고려하여 최종 공급량을 결정한다.
유류를 공급 및 수급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검수단이 입회하여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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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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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