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33조 (유류 공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간 사용하는 함정 연료유는 해양경찰청에서 유류회사와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②연료유는 유류바지에 보관하고, 윤활유 등은 소속기관의 보관시설에 보관한다.
③소속기관장은 함ㆍ정장의 유류 청구량을 고려하여 최종 공급량을 결정한다.
④유류를 공급 및 수급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이 지명하는 검수단이 입회하여 확인ㆍ감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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