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9조 (함정 경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정이 서로 마주치거나 정박함정 근처를 지나갈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경례를 실시한다. 다만, 해상종합훈련 등 각종 훈련 중이거나 기상악화로 인해 거수경례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함정이 서로 마주칠 때: 250톤 함정 이상은 400∼600야드, 250톤 함정 미만은 200야드 이내의 거리에서 차려 자세를 하고 거수경례를 교환2. 함정이 정박함정 근처를 지나갈 때: 갑판 위에 보이는 모든 사람은 정렬할 필요 없이 그 자리에서 차려 자세를 하고 거수경례를 교환
②후임 함정이 먼저 경례하며, 선임 함정은 동일한 방법으로 답례한다.
③함정 사이의 경례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두 함정의 함수가 교차할 때: 후임 함정에서 2회의 호각 소리 및 구령에 맞춰 먼저 차려 자세2. 후임 함정의 함수가 선임 함정의 함교를 지날 때: 1회의 호각 소리 및 구령에 맞춰 전원 거수경례3. 후임 함정의 함교 또는 함미가 선임 함정의 함미를 지날 때: 2회의 호각 소리 및 구령에 맞춰 바로 자세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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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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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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