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8조 (국기 등 게양)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정에서의 국기는 매일 24시간 게양할 수 있다. 다만, 심한 눈ㆍ비와 바람 등으로 국기의 훼손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②국기 및 관서기의 게양 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50톤급 이상 함정: 국기는 항해 중 마스트(MAST)에, 정박 중 함(정)미 깃대에 게양하며, 관서기는 정박 중 함(정)수 깃대에 게양할 것2. 50톤급 미만(P정) 함정: 국기는 정미 깃대에 게양하며, 관서기는 항해 중 마스트(MAST)에, 정박 중 정수 깃대에 게양할 것3. 연안구조정: 선미 우현에 관서기, 선미 좌현에 국기를 게양할 것4. 예포를 발사하는 동안에는 항해, 정박을 막론하고 메인마스트(MAIN MAST)에 국기를 게양할 것
③국기의 게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기를 옆으로 붙일 때에는 괘(卦)의 건(乾)이 왼쪽 위로 오게 하고 태극의 진홍색(양)이 위로 향하게 할 것2. 길이로 세워 붙일 때에는 괘의 건이 오른쪽 위로 오게 하고 태극의 진홍색(양)이 오른쪽으로 향하게 할 것3. 반기게양(半旗揭揚) 또는 강하할 때에는 깃봉 끝까지 올렸다가 내릴 것4. 국기와 다른 기를 같이 달게 될 때에는 국기를 가장 높은 깃대에 게양할 것5. 국기를 제일 먼저 게양하고 강하할 때에는 반대로 국기를 맨 뒤에 내릴 것
④반기게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기를 일단 완전 게양한 후 반강하하여 게양함으로써 행하고, 반기를 강하할 때에도 일단 완전히 올린 후 강하할 것2. 조의를 표할 때 국기를 반기게양하며, 항해ㆍ정박 중을 불문하고 게양할 것3. 반기를 게양한 함정 옆을 지나는 함정은 이에 대하여 반기로 예를 표하고, 갑판상 모든 사람이 경례를 하여 조의를 표할 것4. 외국 정부선박과 같은 정박지에서 정박하고 있을 때 그 선박에서 장의(葬儀)를 위하여 반기를 게양한다는 통보를 받거나 군함ㆍ관공선 등이 같은 정박지나 항 내 400야드 내의 거리에서 반기를 게양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반기를 게양하여 예를 표할 것
⑤2척 이상의 함정이 편대를 구성하여 기동할 때는 선임 함정의 지휘에 따라 국기의 게양 및 강하를 실시한다.
⑥대통령이 함정에 방문한 때에는 대통령이 함정 안에 있는 동안 메인마스트에 국기를 게양한다.
⑦외국기의 게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대한민국이 승인한 외국기에 대한 예절은 일반적으로 국기에 대한 예절과 동일할 것2. 국기와 외국기를 게양할 때에는 안에서 밖을 향하여 우현에 국기, 좌현에 외국기를 게양할 것3. 외국 원수가 함정에 방문한 때에는 대통령과 같은 예우를 하며, 함정 안에 있는 동안 외국기를 메인마스트에 게양할 것4. 외국 정부선박이 예포를 발사하거나 정부에서 특별히 지정한 때에는 외국기를 메인마스트에 게양할 것
⑧국기의 취급 방법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1. 국기의 게양 및 강하시 또는 의식중 국기에 대한 경례시에 있어서 그 국기를 볼 수 있는 거리에 있거나 국기에 대한 경례곡 또는 예포소리를 들을 때에는 국기에 향하여 차려 자세를 취하고 그것이 끝날 때까지 경례할 것2. 국기의 게양 및 강하를 실시하는 사람은 단정한 복장을 갖추고 엄숙히 행동할 것3. 게양된 국기의 깃면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오염ㆍ훼손된 국기는 즉시 교체하도록 할 것
⑨해양경찰청장기, 지휘관기 및 참모기(이하 "특수기"라 한다)의 게양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특수기는 메인마스트에 게양할 것2. 특수기만 게양할 때는 함정에 방문하는 가장 높은 상급자의 기 하나만 게양할 것3. 특수기는 함정에 방문하는 사람이 갑판상에 올라설 때 게양하고, 내려설 때 강하할 것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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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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