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조 (함정의 호칭 및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함정은 운용 목적에 따라 경비함정과 특수함정으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호칭과 분류는 별표 1과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항박일지
항 박 일 지 20 년 | 자 월 일 지 월 일 ( ) 함(정) 해양경찰청 항박일지 기록지침 1. 기록지침 ○ 일지를 기록함에 있어서 흑ㆍ청색의 펜 또는 볼펜으로 깨끗하고 명백하게 기입한다 ○ 추가 기사란지를 사용할 때에는 당일의 기사란 밑에 필요양 만큼 별지를 첨부하여야 한다.(매권 뒤에 여분 첨부) ○ 일지에 서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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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함정 구분 및 호칭
구 분 | 구 분 | 구 분 | 영문표기 | 운용목적 | 운용부서 경비함정 | 함 (250톤 이상) | 대형함(1,000톤 이상) | MPL (Maritime Police Vessel Large) | 해양 경비 업무 | 경비 작전과 경비함정 | 함 (250톤 이상) | 중형함(250톤 이상 1.000톤 미만) | M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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