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7조 (함정 조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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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함정에 함장 또는 정장(이하 "함ㆍ정장"이라 한다)을 두고, 함정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부장ㆍ기관장ㆍ통신장 등의 부서장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에 함장 또는 정장(이하 "함ㆍ정장"이라 한다)을 두고, 함정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부장ㆍ기관장ㆍ통신장 등의 부서장을 둔다.
②함정 승조원은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정원은 함정의 크기, 무장, 그 밖에 장비의 설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함ㆍ정장은 소속기관장(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 함정을 운용ㆍ관리하고 함정 승조원을 지휘ㆍ감독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책임이 있다.
④함정의 조직, 정원, 직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함정 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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