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7조 (함정 조직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함정에 함장 또는 정장(이하 "함ㆍ정장"이라 한다)을 두고, 함정의 크기와 기능에 따라 부장ㆍ기관장ㆍ통신장 등의 부서장을 둔다.
함정 승조원은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정원은 함정의 크기, 무장, 그 밖에 장비의 설치 기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함ㆍ정장은 소속기관장(서해5도특별경비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 함정을 운용ㆍ관리하고 함정 승조원을 지휘ㆍ감독하여 부여된 임무를 완수할 책임이 있다.
함정의 조직, 정원, 직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함정 기본조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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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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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