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4조 (정박당직 근무인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함ㆍ정장은 정박당직 근무인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1. 5,000톤급 이상 : 4∼5명(당직함정은 4명)2. 3,000톤급 이상 : 3∼4명(당직함정은 4명)3. 1,000톤급 이상 : 3명 이내(당직함정은 3명)4. 250톤급 이상 : 2명 이내(당직함정은 2명)5. 250톤급 미만 및 예인정 : 1명
②중형함, 소형정 또는 특수함정 2척 이상이 전용부두 등 동일한 장소에 정박한 때에는 통합정박당직 근무를 편성ㆍ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함ㆍ정장은 통합정박당직 근무인원을 다음 각 호와 같이 편성한다.1. 250톤급 이상 : 척당 2명 이내2. 250톤급 미만 및 예인정 : 척당 1명 이내(정장 포함 가능)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태풍내습, 해상 대간첩작전 등으로 인한 비상근무 중이거나 상가수리 등 특별한 사정에 있는 경우에는 근무인원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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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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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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