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7조 (정박당직의 유예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박 당직근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정박 당직근무를 면제 또는 유예할 수 있다.1. 신규채용자 및 전입자(7일간)2. 장애ㆍ임신ㆍ장기와병(4주 이상)ㆍ출산(1년 미만에 한정)3. 파견자4. 그 밖에 면제 또는 유예 승인을 받은 자
함ㆍ정장은 출동명령서에 의한 출동 임무 수행, 해상종합훈련 수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직근무자에 대하여 그 근무종료시간이 속하는 날 1일을 휴무하게 해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근무종료시각이 속하는 날이 토요일, 공휴일, 출동일, 해상종합훈련 수검일 또는 평일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부터 토요일, 공휴일, 출동일, 해상종합훈련 수검일 또는 평일 휴무일을 제외한 10일째 되는 날까지의 기간 중 1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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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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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