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5조 (운용 지침)

공식 조문
시행 · 2025-11-25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예인정은 평상시 전용부두에 계류하여 정박대기를 실시하고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무가 발생한 때 출항하여 예인 이동을 수행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인정이 항만 및 연안 순찰활동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예인정의 운용 절차는 소요부서에서 예인정 운용부서장에게 신청하고, 예인정 운용부서장이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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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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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