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55조 (운용 지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인정은 평상시 전용부두에 계류하여 정박대기를 실시하고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무가 발생한 때 출항하여 예인 이동을 수행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치안수요 등을 고려하여 예인정이 항만 및 연안 순찰활동 임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예인정의 운용 절차는 소요부서에서 예인정 운용부서장에게 신청하고, 예인정 운용부서장이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운항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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