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29조 (함정 정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함정 정비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함정 정비규칙」 및 정비편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함정 장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함정 장비작동 및 예방점검 실행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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