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7조 (공기부양정의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함정의 운영ㆍ관리 및 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함정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형 공기부양정은 서해5도 위기상황이 발생할 때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1. 주민 안전후송, 대응전력 및 복구물자 이송 지원2. 대체 세력이 없고 긴급한 상황에서 수심이 낮은 곳, 갯벌 등 연안수역 해양사고에 대한 구조활동 및 안전관리
②중형 공기부양정은 수심이 낮은 곳, 갯벌 등 연안해역 해양사고에 대한 구조활동 및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소속기관장은 관할 치안 여건,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기부양정이 해양경비활동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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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함정 운영관리 규칙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25 시행된 함정 운영관리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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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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